혼자서 전자소송 –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재산명시신청. 간단하네요.

안녕하세요. 끝까지 가자!
혼자 민사 소송입니다.

저번 시간에 전자 소송에서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 신청하는 방법으로 압류 금지 문구 기재 보정 권고에 대한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뒤를 이어 전자 소송에서 재산 명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하겠습니다.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 신청보다 간단한 것 때문에 한번 경험이 있는 분은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할지 고민하는 편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는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산 명시 신청을 먼저 하고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을 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가압류하지 않아 빨리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훔쳐전입니다.

그리고 재산 명시는 채무자를 압박하고 싶다는 뜻으로 진행했습니다.

소송 때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선고는 나오지만 재산 명시의 경우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 재판이 열리고 20일에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압박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 신청 시 준비한 서류 그대로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좋아서 한번에 둘도 진행했습니다.

1. 준비 서류

이번에 제가 전자소송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재산명시신청을 하는데 집행권원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제 사건(사실 장인 사건)은 우편으로 진행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지인과 함께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에 송달, 확정일이 도장으로 찍혀 있어 송달확정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고 집행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지급명령 결정문 정본이면 됩니다.

다만 다음 압류 때부터는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래 서류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급명령 정본채무자의 초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시 채무자 초본을 발급하오니 이때 스캔을 해 놓고 함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초본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재산명시법원에서 보정으로 초본 제출하라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바로 제출했어요. 2. 재산명시 신청하기

우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제출에서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재산명시/빠른눈’을 클릭해 주세요.그러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재산명시 신청서가 나옵니다.

클릭해주세요~그럼 여기서 신청서 작성할게요. 아주 간단해요.단계는 1~3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 사건기본정보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급명령 정본을 보시고 청구금액 원금을 적어주세요.집행권원의 내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00지방법원 00지원 2020차 0000호 사건에 대하여 2020년 00월 00일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본인 사건에 맞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당사자 입력을 해주세요.당사자 입력은 채권자, 채무자 정보를 지급명령 정본을 보시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구분을 보면 채권자, 채무자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죠? 우선 채권자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 정보를 써서 저장하고 채무자 정보를 써서 저장하십시오.다음은 집행권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성격 구분은 지급명령으로 해주세요. 사건번호는 지급명령 사건번호를 적어주세요.여기서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궁금하신 분이 계세요. 발급번호는 지급명령 정본 왼쪽 하단 바코드 아래 번호를 보시고 동일번호를 선택하신 후 발급번호 5자리 중 ***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본 아래 번호를 보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명에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우편으로 하신 분들은 발급번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집행권원 발급번호에서 식별번호 없이 파일을 첨부하여 저장해 주십시오.다음은 신청의 취지, 신청 이유를 쓰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이대로 저장하고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저도 그냥 했는데 결정됐어요.그러면 다음에 파일을 첨부하게 됩니다.

초안을 미리 발급받아 스캔해 두면 초안을 여기에 첨부해 주세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라는 제목으로 첨부해 주세요. 그러면 첨부된 서류가 집행권원과 채무자 초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가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면 끝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비하면 너무 쉽죠.재산 명시 비용은 인지대 900원, 송달료 51,000원이 들었습니다.

총 51,900원이네요, 2. 이후 결과는?대법원의 제 사건 검색 또는 전자 소송에서 사건 조회하는 것 아시죠? 조회를 하고 보면 신청서를 받고 약 10일 후에 초본 제출한다고 수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일 바로 초본을 제출하면 일주일 후에 재산 명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채무자에 재산 명시 결정 등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원에서 재산 명시 기일을 정합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고 선서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 뒤 재산 목록을 보고 추가로 압류 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 재미 없어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자신에 이자까지 쳐서 주는 채무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인의 사건을 우편으로 하면서 이번 지인의 부탁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과 재산 명시만 전자로 하고 보았지만 역시 전자가 편하지 않네요. 그리고 본인의 사건을 하면서 쉽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의 사건을 돈을 받아 처리하면 변호사 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않고 혼자 소송하는 분들 때문에 좋은 정보를 많이 나누고 싶어요. 제 블로그 유튜브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오늘도 기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끝까지 가다/혼자 민사소송, 집행 www.youtube.com끝까지 가다/혼자 민사소송, 집행 www.youtube.com끝까지 가다/혼자 민사소송, 집행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