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손해사정] 태아보험 3대 장애(시각/청각/언어) 진단비

3대 장애진단비 특약

산전보험, 어린이보험에는 3대 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진단비 담보가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여기에 지체장애까지 포함한 4대 장애진단비 담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3대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로 장애인이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대 장애란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한 경우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여기에 지체 장애를 포함한 4대 장애 진단비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는 간단히 정리하면 위에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아 시군구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 장애 진단비에 관한 쟁점

1. 언어 장애의 진단 기준의 모호성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의 경우는 평가 기준이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큰 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다만 언어 장애의 경우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어느 정도 있으면 해당하는지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2. 자폐성 장애나 발달 장애의 경우는 3 큰 장애 진단비 해당 여부, 자폐나 발달 장애에 등록된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3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조차 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 회사에 문의해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폐성 장애나 발달 장애의 경우 언어 장애 기준을 충족하고 진단비 지급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상위 장애에 해당하는 자폐성 장애나 발달 장애에 해당하고 판정 및 등록이 가능한 경우 하위 장애자 언어 장애는 공유 장애이므로 중복 판정 및 등록이 못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에 언어 장애 판정 및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자폐성 장애나 발달 장애 판정 및 등록된 경우 언어 발달 평가 결과에 의해서 언어 장애 등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험 회사는 3 큰 장애 진단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 사례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 및 등록되었으나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안내받고 지내던 중 상담을 받고 보험사가 언어장애로 3대 장애진단비를 지불한 사례입니다.

언어발달평가 검사 결과만으로 장애인 등록 변경 없이 보험사에서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있어 직접 해결이 어렵다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언어발달평가 검사 결과만으로 장애인 등록 변경 없이 보험사에서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있어 직접 해결이 어렵다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