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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쁘띠모입니다~:) 오늘은 난임시술 정부지원 혜택을 소개합니다!

정부24에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검색해보니 중앙서비스 1건, 지자체서비스 44건이 있다고 하던데요~

한방불임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도 있으니 각 지역 시청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방과 양실치료지원 중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해주세요~

저는 국가와 울산의 지자체 서비스를 각각 1건씩 소개합니다!
중앙서비스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 자격

불임수술을 요하는 의사의 ‘불임진단서’ 제출자의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불임부부(매회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 내용

체외수정(신선배,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소득기준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현장 신청 서류진단서 1부(최초신청시만 제출)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자격증 1부)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 대조필 확인) 각 1부(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1) 맞벌이 부부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2) 사실혼의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빙공문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이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3)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정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니 각 주소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아이사랑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을 확인하세요!
울산시 서비스울산광역시 모자보건사업은 임신 및 출산시기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임신 전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임신 이후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산부 출산 의료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출산 후둘째 이상 출산 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중 임신 전 서비스인 ‘울산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 자격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불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성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사실상 혼인관계까지 확대 지원(건강보험 확대 적용시기 : 2019년 10월 24일부터)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 최대 21회 지원신청장소 및 절차신청장소 : 부인의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 신청절차 : 난임부부 → 지원신청(보건소) → 시술(병·의원) →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개념은 모르시죠?난임검사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